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중 3만5000가구에 22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가구가 체납한 국세를 근로장려금으로 공제했기 때문이다.
이들 가구 가운데 1만9000가구는 근로장려금 175억여원을 전액 체납액으로 징수당해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나머지 1만6000가구는 일부만 지급받았다.
지난해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84만6000가구에 총 7745억원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1790가구는 사후 검증과정에서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14억원을 환수당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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