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환구법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하위법령안 중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일부 내용이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면서 중소기업계는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개선 의견을 도출하였다.
또 보장계약금액과 배상책임한도의 격차가 현저히 커 환경사고 발생 시 과실이 없고 환경안전법규를 준수한 소기업 사업자에 한해 일정 부분 그 차액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ㆍ화관법ㆍ환구법 등 연이은 신규환경규제 입법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은 경제적ㆍ행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위법령 제정에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해 산업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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