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소속 지방국토청과 산하 4대공사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올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율이 91.7%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급율 16.7%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은 원도급이나 하도급 건설사가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건설기계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건설기계업자의 대금체불 문제 해소를 위해 2013년 6월 도입됐다.
국토부는 보증서 발급율 급증 이유로 보증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 서면계약 의무위반 과태료 인상(100→300만원) 등 제도개선과 건설기계 대여계약 신고 앱 운영, 각 건설단체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으로 건설업자들의 보증서 발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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