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실적압박과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업무 스트레스로 숨진 한 통신회사 상무 이모(당시 46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사는 IPTV 사업 매출 실적이 점차 떨어지자 2012년 3월부터 가입자 수를 200만명으로 늘리는 '실적 두 배 증가 운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매출에 대한 책임으로 큰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적 압박 등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이씨는 결국 2012년 8월 처남에게 "아이들과 처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실적 증가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판매 실적이 좋아지지 않자 큰 불안감을 느껴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이로 인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던 중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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