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탈퇴 제한' 부산車정비조합 공정위 제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6일 공정위는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에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2021~2022년 구성사업자가 탈퇴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 등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탈퇴여부는 구성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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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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