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공개한 법무부의 '연도별 성범죄자 위험성 분류 유형별 인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연락 두절로 강제구인장이 발부된 성범죄 출소자가 267명으로 드러났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 출소자 등을 관리할 보호관찰관 숫자는 더디게 느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사이에 보고관찰이 필요한 6032명이 출소했고, 이 가운데 40%인 2699명이 집중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달 4회 이상 보호관찰관의 면담이 필요한 집중 등급은 5년 사이에 227명에서 795명으로 250% 늘어났다. 반면 보호관찰관은 5년 사이에 1147명에서 1321명으로 15% 증가에 그쳤다.
서 의원은 "성범죄 보호관찰대상자가 출소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267명에 이르는 만큼 출소직후 보호관찰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관 부족 문제와 관련해 "재범위험이 높은 성범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보호관찰관의 수는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범방지 등 범죄예방은 물론 출소자의 보다 빠른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보호관찰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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