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에서 돈을 받고 대여금고에 보관해 은밀히 관리하면서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W사는 당시 포스코건설과 382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했다. 박씨는 현장소장을 시켜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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