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3일 "소명자료와 소환조사 등을 실시해 조사했다"면서 "채용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해당자보다 스펙 좋은 지원자가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합격 여부는 스펙 뿐 아니라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품행 및 성실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법관 임용시험 응시를 위해 업무경감 등 편의를 제공했고 해당자를 위해 급여체계를 개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공단 관계자 진술과 해명자료 등을 봤을 때 업무량이 적지 않았고 급여체계는 해당자 채용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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