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분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적용시 중간정산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감소해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미 정년 60세가 보장된 공기업 등이 정년 추가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라며 "최근 확산하는 임금피크제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해 근로자들이 퇴직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는 기존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되고, IRP 계좌로 의무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퇴직연금 급여는 기존 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세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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