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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요구로 여아 낙태한 며느리…이혼 불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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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에게 여아 낙태 요구받은 며느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패소. 사진=아시아경제DB

시아버지에게 여아 낙태 요구받은 며느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패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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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시아버지에게 여아 낙태를 요구받은 며느리가 이혼과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결혼 후 두 딸을 출산했고, 쌍둥이를 임신했다. 성별 검사 결과 쌍둥이가 여아로 밝혀지자 함께 살던 시아버지는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여 낙태했다.

시아버지는 자녀 양육 문제와 생활비 지출 문제 등을 놓고 A씨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경우가 잦았다. A씨는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대체로 순응하며 살았다.

그러나 시아버지와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에 불만이 깊어진 A씨는 결혼 생활 15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시아버지의 모욕적 언사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로 총 5000만원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남편이 가출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시아버지가 뒤늦게 분가를 허락하는 등 노력하는 점, 원고가 가출 전까지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런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A씨의 강제 낙태당한 상처를 헤아리지 않은 판결이다" "십 수 년을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관계회복이 웬말이냐" 등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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