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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규제개혁]규제 푸니 農UP…'6차산업화'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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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규제개혁]규제 푸니 農UP…'6차산업화'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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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1. L씨는 자신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지에서 새싹채소와 허브 등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싶었지만 예상치 못한 규제에 막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그린벨트 내에서는 콩나물과 버섯 재배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L씨가 규제개선을 제안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콩나물 재배사 300㎡, 버섯 재배사 500㎡로 제한된 규제를 '작물 재배사 500㎡'로 바꿔 친환경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달에 추진한다.

#2. K씨는 '산수유 특화마을'로 지정된 A마을 운영위원회의 사무장이다. 주말농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가족단위 체험 등 방문객이 크게 늘어났다. K씨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체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일부 판매시설도 설치하려고 했지만 포기하고 말았다. 그린벨트 내에는 체험, 판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규를 고쳐 지역특산물의 가공,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농촌이 '6차산업'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1차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산업인 제조업, 여기에 3차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6차산업으로 변신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농산물을 재배·수확해 가공·판매하는 것은 물론 관광 프로그램 등을 연계했다. 정부가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국 곳곳에 각각의 특성을 살린 체험마을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이 고부가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규제는 의외로 많았다. 농식품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농업의 6차산업화'와 관련된 규제를 별도로 발굴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농산물 재배에 국한됐던 농업이 가공, 판매는 물론 서비스업까지 포괄하는 산업으로 넓어지면서 낡은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내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체험관이나 숙박시설,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해 방문객에게 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취지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에 따라 2000㎡ 이하의 체험관이나 숙박시설을 그랜벨트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 이미 규제가 풀린 사례들도 있다.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제도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6차산업화를 가로막는 제조, 유통, 관광 등 일련의 규제를 농식품부는 물론 국토부, 문화부, 중소기업청 등이 협업을 통해 종합적으로 완화했다. 이전에는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임대차), 가공(공장건축입지), 유통(광고·표시) 등 인허가,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지금은 영동, 순창, 하동, 횡성, 서천, 영광, 문경, 의성, 서귀포 등 전국 9곳이 농촌 융복합산업지구로 운영되고 있다.

농촌관광휴양단지도 면적·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농촌관련 휴양단지의 최소면적 기준은 3㏊로 어촌분야(1.5㏊)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했다. 농어촌휴양단지에서 전시와 학습을 같은 공간에서 실시할 수 있음에도 전시관과 학습관을 별개로 설치토록 한 규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말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시설기준은 1.5㏊로 완화됐고, 농어업전시관에서 전시와 학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쳐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를 포함시켰다. 지난해까지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는 관광·휴양사업이 포함됐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이들 사업을 할 수 없었다. 이 같은 규제개선으로 '알프스마을'을 운영하는 충남 청양 천장리영농조합법인은 얼음축제, 조롱박축제 등을 통해 15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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