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향일암 인근 군부대 생활관 신축 논란과 관련, 그동안 제시됐던 방안은 법률적 위반과 타당성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근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군사시설 조성비는 주민이나 시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국회의원이 대체부지 조성비 등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의 부담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대체부지 조성사업에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국가사업에 지자체의 비용 투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김성곤 의원이 제시한 안을 반박했다.
시는 또 “시는 합의서 작성의 관계기관으로서 주민들과 국방부가 성실히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생활관 신축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28일까지 여수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이날 여수시의 입장 발표에 따라 공사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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