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고(故)신해철씨를 수술하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집도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신씨 수술을 집도한 A병원 원장 강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강씨가 신해철의 과거 수술이력과 관련사진을 임의로 게시한 해위에 대해서도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강씨는 기존 병원 대신 새 병원을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새 병원은 고도비만수술과 복강경수술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다. 앞서 강 원장은 자신이 이전에 운영하던 병원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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