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동안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단순한 건의·진정민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접수해 처리해 왔다. 이에 많은 주민들이 구술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구술·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은 관광책자·지도 요청, 가로등 고장 신고, 귀농(귀촌) 문의 등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 32종이다.
군 관계자는 “구술 또는 전화민원도 정식 민원과 같이 접수 처리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분야의 민원접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군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 시책을 꾸준히 실천해 군민의 군정참여 확대 기반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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