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농약 사이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중원은 24일 대구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앞서 중원과 박 할머니의 가족들은 3천500쪽에 달하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신청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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