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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서정희 결국 이혼…서세원 불참했지만 위자료·재산분할 의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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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왼쪽)와 서세원. 사진=스포츠투데이DB

서정희(왼쪽)와 서세원.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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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세원·서정희 부부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가운데 결국 합의 이혼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서세원 서정희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측 조정이 성립됐다.
서세원과 서정희는 지난 7월 열린 이혼 조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이혼 조정에서 서세원과 서정희는 위자료 및 재산 분할과 관련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가량 이어진 조정을 마친 뒤 서정희 측 변호인은 한 매체에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금 있었지만 앞서 합의한 내용이 있어서 이행까지 시간이 걸린 것 뿐,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들과 서정희가 참석했고, 서세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서세원과 서정희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해혐의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인 서정희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은 혐의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으나 '목을 졸랐다' 등 일부에서 서정희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서세원의 혐의를 인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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