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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 출구조사 도용, 지상파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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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24억원 중 12억원만 배상 책임 인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데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 KBSㆍMBCㆍ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에 각 회사당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공개한 것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와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액인 24억원에 대해 절반만 인정했다. JTBC가 검토했던 자체 출구조사 비용과 지상파 3사간 기밀유지 파기 위약금, JTBC의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당시 JTBC는 MBC보다 약 3초 늦게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지난해 8월 지상파 3사는 손 사장과 JTBC 관계자에 대해 대선 당시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지 않고 사전 입수해 보도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내고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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