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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미수선수리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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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시 수리 전 현금으로 수리비 지급 못 받아…보험 약관 개정 추진
차대차 사고땐 중복 지급 방지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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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상대방 없이 자신의 실수로 자동차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수리 전 현금을 받는 미수선수리비(추정수리비)가 사라진다. 상대가 있는 차대차 사고일 경우에도 중복 지급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고급ㆍ외제차가 늘어나면서 미수선수리비가 보험금 누수는 물론 보험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의 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달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미수선수리비는 사고 차량을 실제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을 받고 그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실손보상이 원칙이지만 수리견적을 받고 보험사가 이보다 소폭 낮은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태가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었다.

우선 피해자나 가해자 없이 홀로 사고를 낸 단독사고의 경우 미수선수리비가 전면 폐지된다. 상대가 없는 만큼 보험사기를 일으킬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쌍방사고의 경우에는 이중청구를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민법상 서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이를 배상하도록 돼 있어 폐지가 불가능한 탓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수리비 견적시스템(AOS)에 5년치의 수리정보와 파손사진 등 정보를 올린 뒤 이를 손해보험사들이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로부터 현금으로 수리비를 받은 뒤 실제 수리를 하지 않거나, 저가로 수리를 한 뒤 남은 금액을 챙기는 일이 잦아 보험금 누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수선수리비 제도 자체가 보험사기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미수선수리비 개선방안에 이미 지난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구성한 태스크포스(TF)합의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까지 손해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미수선수리비 개선 움직임에 반대해왔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급차가 늘어나면서 실제 수리비보다 다소 낮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어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수선수리비 지급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금 누수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뒤 입장을 급선회했다. 자동차보험 미수선수리비 지급 규모는 2012년 1조347억원에서 지난해 1조1448억원으로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수선수리비와 관련된 표준약관 수정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를 올해 들어 검토해 온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달 미수선수리비 개선을 포함한 대체부품 활성화, 경미사고 수리 가이드라인, 렌트비 개선책 등을 담은 '자동차보험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고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렌트비 관련해외제차 렌트비가 과도하게 급증하고 있어, '동종'이 아닌 '동종 또는 동급'의 차로 대차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미수선수리비:사고 차량을 실제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을 받고 그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추정수리비라고도 한다.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사는 합의 기간을 단축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차주도 즉시 현금으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품값이 비싼 외제차로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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