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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수기 2년마다 정기검사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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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는 정수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정수기는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녹아 나오지 않도록 완제품에 대한 용출 안전성 시험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품질검사를 통해 정수기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용출 안전성을 갖는 재질을 사용토록 관리했지만, 최종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서는 용출 안정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원재료가 아닌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 용출 안전성을 시험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최초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결과 용출 안전성 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수거검사 외에 정기검사 제도가 추가됐다.
또 품질검사기관인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정보망 운영근거와 정보망에 품질검사 합격 제품의 사진, 인증번호, 모델명, 성능 등과 관련한 정보를 게재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 정보망(www.kowpic.kr)을 통해 누구나 품질검사 합격 제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수성능 시험 시 사용하는 원수(原水) 조건 규정, 물에 잘 녹는 시험수 조제물질의 사용, 정수성능 표시를 의미별로 구분하여 표기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정수기 품질검사 처리기간을 기존 최대 105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었고, 활성탄 필터의 입자크기의 제한을 폐지해 기업들의 고성능 활성탄 필터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활성탄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흡착성능이 좋은 활성탄 필터를 만들 수 있지만 기존에는 사용가능한 활성탄 입자크기를 정수장용 활성탄 입자크기 기준에 따라 500~2,380μm 사이로 제한해왔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수기의 안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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