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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농진청 등 농림부 산하 기관 새누리당 당보에 광고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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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는 광고 규정 위반하며 여당 당보 ‘새누리 비전’에 광고 실기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농촌진흥청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들이 새누리당 당보에 광고를 게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여당에 광고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광고 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농해수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최근 5년간 총리 훈령인 정부 광고 시행규정을 위반하거나 여당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했다.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41호) 제5조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광고를 시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적게는 한 두건에서 많게는 수십 건을 직접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5건, 해양수산부 2건, 마사회 207건, 수협 806, 산림청 56건이었다.
언론진흥재단 담당자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지만 많은 정부기관들이 직접계약을 하고 있어도, 총리 훈령이라 따로 페널티가 없어 물리적 제재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농진청, 마사회, 산림청, 수협, aT는 ‘새누리비전’이라는 여당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진청은 개발 벼 품종의 이름이‘새누리 벼’로 여당의 명칭과 동일해 지난 5월 이에 대해 지적을 받은데 이어 또 다시 여당 편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가하면 마사회는 지난 2012년‘새누리비전’에 광고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광고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기도 했다.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 6조 2항에 따르면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때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마사회는 2012년 ‘새누리비전’이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직접계약’ 했다.

황 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으로 광고를 집행 하는 것은 지침위반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며 “패널티 마련 등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특히 공공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 특정 정당에 광고비 지원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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