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OECD와 G20은 '조세피난처 대책 세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국별 세율 차이를 줄이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제도를 인도와 네덜란드 등 10개국이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은 오는 11월 예정된 G20 정상 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이번 제도로 인해 이중 과세를 적용받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지주회사와 중간 지주회사가 위치한 나라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국제세무서비스그룹 다카노 파트너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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