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헌장에서도 인정한 '군사적 자위권'을 실행하려면 명확한 자위권 실행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원전타격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초소를 원점 타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다"며 "시간과 공간이 한정이 됐을 때는 우리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번 목함지뢰 문제는 그게 모호하다"고 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목함지뢰 매설지역에서 가까운 북한군 GP에서 지뢰 전문요원이 투입됐을 것이라며 해당 GP를 도발 원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엔 헌장에서도 인정한 '군사적 자위권'을 실행하려면 명확한 자위권 실행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북한군의 지뢰도발에 대한 응징으로 지뢰 매설지역 인근 북한의 초소를 타격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김 대변인은 DMZ 주도권 작전에 대해서 "우리 병력을 투입해 수색ㆍ매복 작전을 강하게 실시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쪽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주도권을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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