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7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중대한 범행 내용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정은희양 아버지 정현조(68)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정씨는 재판이 끝난 뒤 "무죄가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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