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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ISA 도입]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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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권해영 기자]정부가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ISA 제도는 관련 세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저금리 등 자금운용 수단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반 국민에게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 은퇴시가 도래함에 따라 신속한 노후대비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형 ISA 도입 취지 중 하나였던 자본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을 통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 손실 간 통산 후 순이익에 세제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ISA 도입취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다. 국내 가계 금융자산 비중은 26.8%로 선진국(미국 70.7% 일본 60.1%, 영국 49.6%, 호주 39.6%)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올해 일몰되는 재형저축, 소장펀드 재설계 효과도 기대된다.

-재형저축, 소장펀드와 비교한 ISA의 장점은
▲가입자격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확대된다.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거주자,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거주자로 가입자격이 제한됐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재형저축은 분기 300만원(연 1200만원), 소장펀드는 연 600만원 수준이다.
편입상품은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으로 재형저축은(예금, 펀드, 보험), 소장펀드(펀드)보다 편입상품 범위가 확대됐다.
세제혜택 단절 없이 시장상황 및 자산관리 목표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교체할 수 있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상품 편입 및 교체가 불가능하다.
또 ISA는 계좌 내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 간 통산후 순이익에 과세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ISA 가입자격은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규취업자는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을 허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가입대상 여부는 국세청의 홈텍스 등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할 수 있다.

-ISA 납입한도는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총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은 이월할 수 없다. 재형저축, 소장펀드 가입자는 납입한도 2000만원 중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ISA에 납입 가능하다.

-기존 재형저축, 소장펀드 가입자 혜택은 유지되나요
▲내년부터 신규가입은 할 수 없으나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제지원도 유지된다.

-의무가입기간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원금,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된다. 소득이 있는 15~29세나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를 ISA에 편입할 수 있나요
▲ISA 계좌를 통해 신규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ISA를 통해 재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에 따른 투자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이전까지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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