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 2월 개정돼 오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회원' 제도가 신설돼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정회원'의 가입자격도 확대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도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340만 중소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연합회가 직접 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명실공히 범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중앙회 측은 기대하고 있다. 3일 현재 중기중앙회 회원은 중기협동조합 554개, 관련단체 32개, 특별회원 31개로 구성돼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중앙회 정관 및 내부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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