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는 지난 4월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참가자들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세우자, 노상에 있던 경찰버스 번호판에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그려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씨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를 벗어나 유죄라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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