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코리아와 시정안 협의
공정위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들의 약관을 심사해 고객의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과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객의 계약해제권과 이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6곳 모두 두고 있었다.
이 조항은 수리 완성 이전 시점부터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투바의 약관에는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투바는 수리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최대수리비인 교체비용을 선결제하도록 강제하고, 실제로 수리가 이뤄진 후에 차액을 정산 받도록 규정했다.
민법 제665조는 도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아이폰을 수리할 때 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고객에게 최대비용을 선결제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한 거래행태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업체 및 애플코리아와 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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