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객이 집중되는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변질에 따른 위해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닭·오리 포장육이 수거대상이다.
이번 수거검사에 부적합 판정되어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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