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배출권 중 잔여분에 대해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거래소는 올 1월부터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와 전력거래소는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전력분야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 등을 위해 협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시장정보를 교류하고 제도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달성 및 저탄소 전력산업 육성을 위해 양사가 상호협력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온실가스 감축국가로서 그 위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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