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인분 교수' 위자료 고작 130만원?…피해자 '분통'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장모 교수, 법원에 미지급 급여 및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 공탁

사진=SBS 방송캡처

사진=SBS 방송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의 제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고 인분까지 먹게 한 장모 교수(52)가 법원에 40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장 교수가 미지급 급여 249만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A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장 교수가 A씨에게 위자료를 제공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해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A씨는 "어떤 계산법으로 400만원이 나온 건지 의문"이라며 "미지급 급여가 몇개월 치로 계산된 건지 모르겠고 현재까지 못 받은 급여만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장 교수의 어이없는 행각에 가족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도무지 장 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10차례에 걸쳐 인분을 먹게 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 교수를 구속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교수의 또 다른 제자 B(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