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조만간 발의키로
포이즌필은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주주에게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이며 차등의결권제는 기업 지배주주에게 보통주 보다 높은 수준의 의결권을 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정 의원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이번 삼성 공격외에 2003년 SK를 공격한‘소버린’이 9000억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철수한 사례와 2006년 KT&G를 공격한 ‘칼아이칸’이 1200억원대의 차익을 실현한 점을 언급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투기성 외국자본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 투기자본에 맞설 수 있는 제도적인 경영권 방어 장치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한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여론에 밀려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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