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해 발간된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이같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개정판을 핸드북 형태로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식품첨가물공전에선 글루코아밀라아제 등 효소제 40품목의 정량법이 활성시험법으로 개선되고, 아황산류의 사용기준을 과일류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기준에 맞도록 정비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과 함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개정판도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의 가열?성형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열분해로 생성될 수 있는 만큼 PET 규격에 아세트알데히드의 용출 규격과 시험법이 신설되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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