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씨가 구속됐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들 가운데 신모(65)씨만 의식을 되찾았고, 정모(86)씨 등 2명은 숨졌다. 한모(77)씨 등 3명은 위중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무엇이라고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이것저것 얘기들이 나와서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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