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의 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이번 협정은 양국 대학, 정부 및 비정부 기구, 연구소, 기업간 공동연구, 창업 분야 협력, 연구자 교류, 과학기술 및 정책 관련 정보교환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과학기술혁신 협력 협정이 발효될 경우 기초과학 분야 선진국인 캐나다와 ICT 분야 강국인 우리나라간 협력을 통해 상호 과학기술 혁신 및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연구의 상업화 및 창업지원, 창업·기업가 정신 진흥 정책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창조경제 협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현재 전세계 48개국과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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