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무인비행장치 드론의 비행 안전을 위한 시민 자율순찰대가 발족했다.
20일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최근 가양대교 인근 무인비행장치 비행장소에서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안전사고 및 불법비행 예방을 위한 시민 자율순찰대 발대식이 열렸다.
자율순찰대원은 한국모형항공협회 소속 지도조종자급 회원중에서 전문지식과 지도경험이 풍부한 자중 내부 공모를 통해 1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수도권 주요 비행허가 장소인 광나루, 신정교, 가양대교, 남양주 왕숙천에서 비행금지구역 침범비행을 통제한다. 또 인구밀집지역 상공 비행 통제하고 육안식별 범위 밖 비행 통제 및 고도 150m 초과 비행을 막는다.
서항청 측은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오픈플래폼 브이월드(http://map.vworld.kr)에 직접 접속하면 해 명칭이나 주소검색만으로 드론 조종자가 비행하고자하는 자신의 위치가 비행금지구역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 비행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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