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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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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업종이 확대되고,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가 공개된다.

19일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원유 정제처리업 등 현재 6개인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은 내년부터 강선건조업, 고무ㆍ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4개 업종이 추가된다.

2012년에 배출된 유해화학물질 5만1000t 중 99.6%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이 중 64%인 3만2000t이 방지시설 없이 직접 배출됐다.

대형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는 내년 6월부터 매년 공개된다.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t 이상인 568개 사업장의 굴뚝 자동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이 공개 대상이다.
이륜차 등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유로-3 기준인 이륜차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2017년부터 유로-4 수준으로 강화된다. 1㎞를 주행할 때 이산화탄소는 2g에서 1.14g으로, 탄화수소는 0.3g에서 0.17g, 질소산화물은 0.15g에서 0.09g으로 각각 기준치가 낮아진다.

이륜차는 전체 등록차량 2천12만대 중 10%에 불과하지만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25∼35%를 차지하는 등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대신 이륜차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이 현행 1만㎞에서 최고시속 130㎞ 미만 이륜차는 2만㎞, 130㎞ 이상 이륜차는 3만5000㎞까지 각각 늘어난다.

현행 16만㎞인 경유택시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올해 9월에 출시되는 경유택시부터 19만2000㎞에서 24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시 설치 의무지역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된다. 다만 대상 도시는 오존 농도의 환경기준 초과 여부를 고려해 내년에 고시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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