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다음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정해 선관위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시군구 통합·분할 원칙 등을 정하는 데 의원들간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헌재가 판결한 인구편차 기준(2:1)에 못 미치더라도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예외로 두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의석 수를 조정하는 문제도 선거구획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뇌관으로 떠올랐다. 의석 수를 늘리는 문제는 워낙 민감하고 파급력이 커 대다수의 위원들이 꺼리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여야 위원들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소위에 참석하기 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의원정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구획정기준 등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헌재 판결에 따른 최대·최소 의원정수라든가, 전체적인 의석 수를 늘리지 않고 (선거구획정)을 할 수 있는지, 원칙을 지켜가면서 농어촌 지역구의 요구를 어디까지 고려해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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