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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구획정기준 논의 제자리걸음…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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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기준'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선거구획정기준 등에 대해 2시간여 동안 본격적인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다음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정해 선관위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시군구 통합·분할 원칙 등을 정하는 데 의원들간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획정 기준의 주안점과 관련해 현행 선거구를 가급적 존중할 것인지, 헌재 결정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나눌 것인지 입장이 나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헌재가 판결한 인구편차 기준(2:1)에 못 미치더라도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예외로 두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의석 수를 조정하는 문제도 선거구획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뇌관으로 떠올랐다. 의석 수를 늘리는 문제는 워낙 민감하고 파급력이 커 대다수의 위원들이 꺼리는 주제이기도 하다.
다만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시군구를 분할을 어떻게 할지'라는 이해관계가 전면에 서는 논의부터 하는데 결론이 나겠는가"라며 "선거구획정을 하려면 전체 의원 정수가 몇명인지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획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야 위원들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소위에 참석하기 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의원정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구획정기준 등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헌재 판결에 따른 최대·최소 의원정수라든가, 전체적인 의석 수를 늘리지 않고 (선거구획정)을 할 수 있는지, 원칙을 지켜가면서 농어촌 지역구의 요구를 어디까지 고려해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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