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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승소' 금호석화 "금호산업, 근거없는 주장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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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아버지(故 박인천 회장)의 호인 '금호'를 둘러싼 금호가(家) 형제의 법정 소송에서 승소한 금호석유화학은 17일 "이번 판결 선고가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상표권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은 1심 때와 같은 논리로 항소 운운하고 있으나, 더 이상 근거도 없는 주장을 계속하지 말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써 국가 경제와 주주, 임직원을 위해 이제는 경영의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길 바란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호'라는 상표를 놓고 벌어진 금호가(家)의 상표권 분쟁에서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나아그룹 회장 측에 승소한 것. 이에 따라 양측의 공동명의가 인정되면서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모두 '금호'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인 금호산업과 피고 금호석유화학이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의신탁을 체결할 의사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고인 금호산업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보유한 금호 상표권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것으로 실소유권자는 금호산업이라고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명의신탁이란 실질적 소유관계를 유지한 채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법률관계를 뜻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3년 9월 금호석화를 상대로 '금호' 상표권 사용료 미납분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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