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은 1심 때와 같은 논리로 항소 운운하고 있으나, 더 이상 근거도 없는 주장을 계속하지 말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써 국가 경제와 주주, 임직원을 위해 이제는 경영의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길 바란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금호'라는 상표를 놓고 벌어진 금호가(家)의 상표권 분쟁에서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나아그룹 회장 측에 승소한 것. 이에 따라 양측의 공동명의가 인정되면서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모두 '금호'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인 금호산업과 피고 금호석유화학이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의신탁을 체결할 의사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3년 9월 금호석화를 상대로 '금호' 상표권 사용료 미납분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