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협박녀에 집행유예 2년 선고·사건 공모한 남자친구는 실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김씨는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범행 수익 중 2400만원을 취득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뿐 아니라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 B씨(여)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방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 당한 A씨는 김씨와 오씨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하고 변호사를 통해 송금 방법을 논의했다. 그러나 계좌로 4000만원을 보내고서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A씨의 아버지·아내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자 결국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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