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 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 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재단에 기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를 위한 별도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김을동 의원은 “사용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매년 약 1000억원씩, 최근 6년간 총 6000여억 원 규모에 달한다”며 “카드사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를 자동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소액 기부문화가 정착돼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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