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 오해"…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다시 판단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은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관련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여 명의 직원이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트위터 등을 통해 대선과 관련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내보낸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2월9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개수도 27만 4800회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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