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박사는 지난달 18일 박 교수, 정형민 건국대 줄기세포교실 교수, 김은영 미래셀바이오 대표등 3명을 횡령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황 박사 연구팀은 매머드 조직의 세포를 살리고 분화하려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번번히 실패하자 황 박사팀은 메머드 조직의 세포를 주고 배양연구를 하도록 국내외 유명 동물복제 연구팀에 의뢰했다.
박 교수의 연구팀은 매머드 조직으로 복제 난제를 해결하게 세포를 분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 기술의 소유권을 두고 박 교수는 자신의 것이라고 한 반면 황 박사는 자신이 연구 과제를 준 것이기에 연구 성과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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