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황우석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2심은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난자 수급과 관련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난자 수급에 비윤리적 행위가 있거나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단성생식배아연구를 허용하지 않고 줄기세포주 수립방법이나 동의절차가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줄기세포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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