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자치구별 평균 재산세액 증가율은 5.3%
시는 시내 소재 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올해 1기분 총 1조2875억원의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1기분 재산세는 소재 주택 재산세 2분의 1·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시는 마포·강서·서대문구의 재산세액 증가에 아현3·4구역 등 주택재개발 사업완료·마곡지구에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했다. 시내 자치구별 재산세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데 대해서는 올해 주택·토지·건축물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내다봤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은 구는 강남구(2025억원)으로 이어 서초구(1289억원),송파구(1121억원) 순으로 많았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75억원)로 이어 도봉구(207억원),중랑구(227억) 순이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31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며 "인터넷 ETAX시스템(https://etax.seoul.go.kr/)·전용 계좌이체·스마트폰·ARS(1599-3900)·시 세금납부 전용앱(S-TAX)을 활용하면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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