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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관세청, 우리기업 브랜드보호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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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정책협의회’ 갖고 다짐…아시아국가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도 매뉴얼 발간,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모조품 식별세미나, 외국모조품 반입 및 유통단속 등 나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과 관세청이 우리기업의 브랜드(K-브랜드)보호를 위해 협업을 강화한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날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아시아 각 나라 세관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세관들과의 협력으로 우리기업의 브랜드 보호협업에 적극 나선다.

두 기관은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도 매뉴얼 발간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모조품 식별세미나 ▲외국모조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단속 등의 활동을 벌인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두 기관이 하반기 협력과제를 빈틈없이 풀어가 부처간 협업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외국세관과 꾸준히 협력해 관세국경단계에서 한국브랜드를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관세청의 K-브랜드보호 협업결과 중국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우리 기업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중국세관에 등록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등록건수는 172건이며 이 가운데 올해 새로 등록된 것은 28건(11개 기업)으로 지난 3년간의 한해평균 등록건수(24건)보다 2.3배 늘었다.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세관이 지재권 침해가 의심돼 압류한 화물의 99% 이상이 등록된 권리를 바탕으로 한 세관의 직권단속에 따른 것이다. 지재권 보호를 위해선 중국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부관계자는 “특허청과 관세청이 외국에서 한국브랜드를 보호키 위한 협력활동이 중국세관에 지재권 등록이 느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K-브랜드보호 종합대책’ 마련 후 인천공항세관 지재권 침해물품합동단속(2월), K-브랜드 보호환경 만들기를 위한 중국·홍콩 및 태국·베트남세관과 지재권보호실무회의(4~6월)를 잇달아 열었다.

외국세관 지재권 등록의 중요성과 등록방법을 산업단체별 간담회, ‘K-브랜드 뉴스레터’ 등으로 우리기업에 꾸준히 알려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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