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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해 선배에게 계약 물량 늘려준 방사청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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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군수물자 납품업체의 수의계약 물량을 불법으로 늘려준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방위사업청의 장비물자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보직을 맡아 근무했다.

방위사업청은 보훈복지단체 지원책으로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보훈복지단체가 운영하는 군수납품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군용 의류 등 군수물자를 조달해 왔다.

김씨는 취임 직후 고교 선배인 오모씨로부터 자신이 영업담당 임원으로 있는 업체의 수의계약 신규 물량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단체는 원가 부풀리기와 불법 하청 등이 적발돼 기존 물량 배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다. 김씨는 오씨의 부탁대로 신규 물량 배정 안건이 군수조달실무위원회에 상정되게 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이미 다른 품목의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고 금액이 30억원을 넘어 예규 지침상 신규 품목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자 오씨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김씨에게 요청했다.

김씨는 오씨의 청탁을 받고 지침 개정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 팀장 김모씨와 함께 오씨 업체에 유리한 내용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안이 정책심의회 의결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들은 아예 정책심의회 의결을 통과한 개정안 서류를 위조했다.

위조된 지침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전송돼 확정된 개정 지침으로 발령됐다. 결국 이들의 범행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맹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로 실제 특정 업체가 추가 납품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방위사업의 업무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군수물자 조달 업무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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