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행위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 개정 양곡관리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특히 혼합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했다.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폐쇄명령이 적용된다.
양곡의 거짓, 과대 표기·광고 역시 현재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김태환 전라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도내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부양곡도정공장, 쌀가공업체 등을 철저히 지도?단속해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