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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카룰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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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별 3개 복합점포 2년간 시범운영…"방카규제 우회 철저히 점검"

지난 1월 개점한 복합점포 광화문 농협금융플러스센터 모습

지난 1월 개점한 복합점포 광화문 농협금융플러스센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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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현재 은행·증권사로 구성된 복합점포에 내달부터 보험사도 입점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방카슈랑스 규제를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금융지주사 별로 3개의 복합점포를 향후 2년간 시범운영하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의 칸막이를 낮춰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단, 전면시행에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만큼, 법규 개정없이 오는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입점방식은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의 지점이 들어가는 형태로 제한됐다.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됐다.

복합점포내에서는 은행·증권·보험사간 공동 마케팅이 가능하다. 고객이 동의하면 관련 고객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복합점포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우려를 최대한 감안했다.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 제도 등 현행 보험법 내 규제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방카규제는 현행대로 엄격히 시행된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 지점이 입점한 복합점포에 대해 방카규제 우회 행태 등을 중점적으로 상시 점검한다. 특히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복합점포내 불완전 판매, 구속성 보험 판매 등을 중점 점검 후 엄중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은행·증권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방안' 발표한 후 5월말 기준 은행·증권 복합점포는 총 44개로 집계됐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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