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위한 노사간 협상이 재개됐다. 사측이 합의 시한으로 내건 6일까지 노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협상재개는 전날(1일) 노동조합의 4대4 대화 제의를 하나금융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외환 노조는 "외환노조와 하나금융은 종전의 2.17 합의서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각자 초안을 제시했으나 절충에 이르지 못한 채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며 "절충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외환노조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상대방의 초안에 대한 불신만을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오는 6일로 합의 시한을 공언한 만큼 그 전까지 노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김 회장은 6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직접 외환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통합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하나금융은 이날 하나ㆍ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이 올 9월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내년에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에 따라 2754억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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