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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연령별 정년연장 노사협정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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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55년생들 정년연장 차별관련 소송냈다 패소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연령별로 끊어서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매트로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서울메트로의 1955년생 직원 61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정년은 2000년 60세에서 58세로 줄어들었다.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후 2008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정년 연장은 향후 공무원 정년연장과 연동해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2008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지만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정년은 연장돼지 않았다. 노사는 대신 2013년 임금계약을 체결하면서 1955년생과 1956년생의 정년을 각각 1년, 1년 6개월로 차등해 연장하고 나머지는 6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부대약정서를 작성했다.

부대약정에 따라 2014년 정년인 59세에 도달해 퇴직하게 된 55년생 직원들은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차별하는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대약정이 생기면서 1955년생과 56년생 직원의 정년 연장 효과가 발생한다. 피고는 정년이 연장된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할 급여가 증가하게 된다"며 "부대약정이 일방적으로 피고나 1957년생 이후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년 연장을 공무원 정년연장과 연동한다는 표현은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원칙적인 규정일 뿐 모든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의미로 해석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부대협정 관련 서울특별시협의회의 최종보고를 협정의 합리성에 대한 근거로 들기도 했다. 서울특별시협의회는 1955년생부터 1957년생까지의 정년을 연장할 시 연장된 직원들은 퇴직금 누진제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정년연장의 혜택까지 누리는 데 반해, 그 밖의 직원들은 보상수준이 줄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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